전 문
[회신]
<질의1> 공익법인(◉◉◉, 이하 ‘해당 공익법인’)이 출연받은 재산(정부예산으로 건설된 재산, 이하 ‘출연재산’)을 출연한 기관(〇〇〇, 이하 ‘출연기관’)에 연구용역 및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여, 해당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‘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 등의 용도에 사용’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<질의2> 출연기관이 불특정다수 연구자들이 해당 출연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및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연구·유지관리비용을 「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」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경우, 해당 출연재산에 대하여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48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방사광가속기
는 최첨단 연구를 위한 범국가적 대형 공동연구시설로
구
축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예산(****부)으로 지원
해서 사립대학인 〇〇〇(부설 가속기연구소)가 건설, 소유 및 관리
중임
-
동 방사광가속기는 현재
사립대학인 〇〇〇의 소유
로 되어 있어서
, 국가 공공재로서 투명한 관리에 한계가 있어, 소유권을
◉◉◉
(기초연구시설 및 장비의 구축과 활용 임무를 수행하는 공공
기관, 상증법상 공익법인에 해당)
으로 이전
하고,
운영·관리는 〇〇〇에 위탁
(협약)하여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
-
동 방사광가속기는
불특정 다수 연구자들이 사용하도록
연구용역 및 관리비용은 정부(미래창조과학부)
가 지원
함
○
방사광가속기를 이용
하기 위해서는 대학, 연구소 및 기업에 소속된
연구자 등이
‘한국방사광이용자협회(공익법인)’에 신청
하고,
연구목적으로만 이용하게 됨(하루 이용료 1십만원)
*
〇〇〇 소속 연구자
들도 개인자격으로 신청하든
법인자격으로 신청하든
동일
하게 ‘한국방사광이용자협회(공익법인)’에
신청 및 이용료를
지급한 후 사용하게 됨
*
이용료는
〇〇〇의
연구 및 위탁관리비용에 충당
함
○ ◉◉◉과 〇〇〇와의 ‘연구 및 위탁계약서’는 추후 작성 예정
2. 질의내용
○
공익법인이 출연
받은 재산을 출연기관에 연구용역 및 위탁관리용역을
의뢰하고
연구용역비 및 유지·
관리
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,
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
(질의1)
상증법 제48조제2항제1호
의
“출연 받은 재산을
직접
공익목적
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” 또는 “3년 이내에
직접
공익
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”에 해당하는지 여부
(질의2)
상증법 제48조제3항
의 “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등을
출
연자에게 임대차,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
사용
·수익
하게 하는 경우”에 해당하여
증여세가 부과되는
지
여부
*
〇〇〇가 연구용역·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대가에 대한
증여세 과세여부를 질의한 것이 아님(증여세 비과세 대상)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
제46조【비과세되는 증여재산】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1.
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
(이하 생략)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
【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
과세가액 불산입등】
②
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
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
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
하고,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. 다만,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.
1.
출연받은 재산을
직접 공익목적사업 등
(직접 공익목적사업에
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
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
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
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
아니하는 경우
. 다만,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
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
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
할
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,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
1년
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
제외한다.
(이하 생략)
③ 제1항에 따라
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, 소비대차(消費貸借) 및 사용대차
(使用貸借) 등의 방법으로
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
우에는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
부과한다
.
다만,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
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
출연자
및 그 친족
2.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
3.
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
있는 자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
【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
사후관리】
②
법 제48조제2항제1호에서
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
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
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
(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는 것으로 한다.
다만,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
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
포함한다.
1.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56조제11항
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
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
2.
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
소요되는 수선비,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
관리비
(이하생략)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
【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
대한 증여세 과세】
②
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
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
등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경우를
말한다.
1.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4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
2.
제12조제2호에 따른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교육기관이 기획재정부
령이
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등을 출연받아 이를 해당 공익법인
등과
출
연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
3.
해당 공익법인등이 의뢰한 연구용역등의 대가 또는 직접 공익목적
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경비등을 지급하는 경우
③ 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
대통령령으로 정하는
가액
"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
무상으로
사용·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
을 말하며, 제32조
제3항에 따른
통상적인 지급대가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·수익하게 한
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
을 말한다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
【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】
③
제1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
불특
정
다수인 간 통상적인 지급대가
로 한다. 다만,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
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
1.
부동산 임대용역의 경우: 부동산가액(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
말한다) ×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
2. 부동산 임대용역 외의 경우: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9조제4항제2호
에 따라 계산한 금액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
기본통칙
48-39…6 【 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
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】
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
출연자 등에게 사용・수익하게 하
는 경우
영 제39조 제3항에 따른 증여세과세가액은 다음 각 호에
따른다.
1.
대가없이 사용・수익하게 하는 경우 : 해당 출연재산가액
2. 낮은 대가로 사용・수익하게 하는 경우
(정상적인 대가 - 실제 지급한 대가)
: 당해 출연재산가액 × 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정상적인 대가
② 삭제(2000.10.12)
③
영 제39조 제3항, 영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5호까지에
따라 공익법인 등에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은 각 규정에 따른 가액을
과세요인 발생일 현재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
으로 한다.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
【공익법인등의 범위】
법 제16조제1항에서 "공익법인등"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(이하 "공익법인등"이라 한다)를 말한다.
1.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
2.
「
초·중등
교육법」
및 「
고등교육법」에 의한 학교
, 「유아교육법」
에
따른 유치원을 설립·경영하는 사업
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
4. 「
의료법」
또는 「정신보건법」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
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
5.
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
운영하는 사업
6.
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
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
지정하는 사업
7.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
8.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
9.「
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6조제1항제1호
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
기부금단체등 및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80조제1항제5호
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. 다만,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.
10.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6조제1항제2호
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
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. 다만, 회원의 친목 또는
이
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
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.
11. 제
1호 내지 제5호·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
부령이 정하는 사업
○
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
【◉◉
◉의 설립 등】
①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를 통한 창조적 지식 및 원천기술을
확보하기 위하여 ◉◉◉(이하 "연구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.
③
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
한다.
④ 연구원에 대하여는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⑤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
정한 것 외에는
「민법」
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○
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3조
【연구개발비의 지급】
①
장관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.
② 대학,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(이하 “비
영리법인”이라 한다)이 주관연구기관,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
기관인 경우와 「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
법」
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(이하 “연구개발서비스업자”라 한다)가 시험·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연구시설·장비구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
2. 연구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
○
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8조
【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】
①
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수행과제, 협동과제, 위탁과제에 대하여 정산을
실시하고,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5호
및 제6호 서식에 따라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
장에게 전자문서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.
다만, 기초연구단계
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 문서의
종류,
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, 제출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1.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
2.
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. 다만,
장
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서
또는 전문기관의 정산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.
3. 제41조제10에 따른 연구시설장비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 등
록번호, 장비명, 모델명, 제작사, 취득금액, 취득일 등 관련정보
4. 참여연구원의 건강보험 가입 등 증빙자료
②
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과제에 대하여
간접비 및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의 사용내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
라
작성하여 익년도 4월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
발생이자 총액을 해당 과제별로 산입·사용하거나 반납하고 있는
기관의 경우에는 건별로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시
함께 제출한다.
○
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
【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】
①
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, 단체,
기업,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(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
대하여는 10년)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
할
수 있으며,
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
수
할 수 있다
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
하게
수행한
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
감면할 수 있다. (이하 생략)
【
민법
위임계약 관련】
○ 제680조 【위임의 의의】
위임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
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.
○ 제681조 【수임인의 선관의무】
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
처리하여야 한다.
○ 제683조 【수임인의 보고의무】
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
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.
○ 제684조 【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, 이전의무】
①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
②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.
○ 제685조 【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】
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
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
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.
○ 제686조 【수임인의 보수청구권】
②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.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.
○ 제688조 【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등】
①
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경비를 지출한 때에는
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.
②
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
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
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.
③
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
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